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내용이 오늘 처음으로 중계됩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증인 신문 전까지의 장면이 들어왔는데요. <br /> <br />법정 화면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] <br />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측의 중계 신청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,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를 결정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. <br /> <br />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,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계에 대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? <br /> <br />[답변] <br />네, 맞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] <br />형사소송법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자신의 출석을 담보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,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,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한 재판 진행의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, 6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여러 번 고지드린 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. <br /> <br />쌍방 궐석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?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021217480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